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아온 '줍줍'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청약 광풍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줍줍' 청약, 왜 바뀌었을까?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해 투자 목적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 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는 최초 공급가로 청약받아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 거주 요건 강화
-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장 전입 차단
- 청약 가점 산정을 위해 부양가족이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 확인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1년간의 의료 이용 내역을 검토합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줍줍' 청약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청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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