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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하우스헌터 2025. 2. 19. 13:07

1월 10일(금),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 고정금리 : (현재) 1.4% → (개선) 0.65%, 변동금리 : (현재) 1.2% → (개선) 0.65%


대출 상환 부담 줄어든다! 2025년부터 바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2025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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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제공하면서 예상한 이자 수익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대출처를 찾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핵심 개편 사항

  1.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2.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 비용과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가능
  3. 기타 항목 추가 시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 법적 제재 대상
  4. 각 금융사는 매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편으로 인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금리가 낮아져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경우, 기존보다 낮아진 수수료로 인해 대환대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